매일신문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고심 거듭…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 뛰어넘어
14일 넘어가면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까지 걸린 시간도 역대 최장
극에 달한 찬반여론·탄핵 사건 다수 등이 원인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의 향배가 갈리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이었던 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시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90일째다. 이를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뛰어넘는다.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를 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탄핵 찬반 여론이 극에 치달은 것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는 14일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14일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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