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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민주당 '탄핵공장'처럼 손쉽고 편하게 탄핵 찍어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이 제일 쉬웠어요'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을 책무가 헌재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글에서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낸 29건의 탄핵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간 발의된 모든 탄핵안(21건)보다도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탄핵 공장'처럼 손쉽고 편하게 탄핵을 찍어냈다"며 "내일이면 감사원장 등 거짓의 성으로 쌓아 올린 탄핵심판 4건의 선고가 내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의 사법 판단 대원칙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상의 탄핵 심판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탄핵심리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탄핵 소추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나 국회 동의와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피소추인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에 걸림돌이 되면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들을 거리낌 없이 짓밟아 초래한 국헌문란을 바로잡고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의혹의 성을 허무는 책무가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이 일방처리된 사례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들며 "심판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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