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12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를 벌인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말씀이 과하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야당이) 공수처에 수사를 압박하고 체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또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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