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를 시도하다 결국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2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6)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하지만 A씨는"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내용, 공격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결정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정오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로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에게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운 후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너가 몰라주니까 끝장을 내줄게"라며 B 씨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그러면서 약병을 보이며 "이 약 한 번 마시면 5분내로 죽는다. 50만 원 짜리다. 칼도 준비하고 술도 미리 준비 다했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반항하며 A씨의 손목을 깨물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화성시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건물 펜스를 충격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48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살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및 수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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