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 명태균·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장면. 연합뉴스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장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씨 변호인은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 씨의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명 씨 측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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