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하진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했기에 최 원장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이같은 반응은 민주당이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메시지를 삼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의 탄핵이 있었다는 지적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줄기각됐다.

헌재는 최 원장 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청구 이유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