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니다"…"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관저 이전 감사, 부실하다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감사로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 3인, 김 여사 수사 재량권 남용 안 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역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사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날 최 원장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5일 일괄로 탄핵소추된 최 원장, 검사 3명 등 4인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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