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경주 전직 기관장 특혜 골프' 논란에…관련 기관 사실관계 확인 나서

"터질 게 터졌다"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목소리도

경주신라CC 홀 모습.
경주신라CC 홀 모습.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13일자 9면) 것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1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골프장측으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 이들은 특별할인 금액인 6만원의 그린피만 내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예우자' 혜택을 받고 재직 기간 동안 10~30여 차례 골프를 쳤다. 이 골프장은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이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골프장으로부터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직자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주의 한 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이 관행에 따라 특별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관행이라도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지역 한 골프장 간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수 골프장들이 기관장 등 고위층 인사에 대한 그린피 할인 혜택 등을 폐지했는데 경주신라CC는 최근까지 '예우자' 혜택을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