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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계 반발 "부작용 우려…밸류업 대안 마련해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주주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주장이다.

대한상의가 전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논평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며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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