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물환경보전법 위반' 염색산단 2개 업체, 과징금·과태료 부과 가닥

지난달 말 적발된 두 업체…서구청, 수일 내 공지할 듯
'조업정지'서 '매출 비례 과징금 부과'로 선회
행정처분과 별개로 특사경 고발 마쳐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최근 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폐수 유출 사태 조사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매일신문 2월 28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

13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달 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과징금, B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구청은 A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 폐수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이중 A업체는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했다. B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적발 직후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4일 나온 '붉은색 폐수' 유입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폐수와 업체 사이 연관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당초 서구청은 지난달 27일 A업체에게 조업정지 10일, B업체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했다. B업체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한 뒤, 업체에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줘야 한다. A업체의 의견서에는 거래처 납기일과 직원 근무 문제 등 "조업 정지 처분으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이 A업체 의견을 받아들이며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가닥이 잡혔고 1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기다린 뒤,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결정돼서다.

서구청은 지난 6일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A업체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고발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히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흰색 폐수를 유출했다 적발된 C업체는 대구환경청 관할로, 대구환경청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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