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주 부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으로 행정부는 마비됐고,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며 줄탄핵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의견을 덧붙였다.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를 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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