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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 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 등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향의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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