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대 야당 정권 흔들기 목적, 무차별 탄핵 후폭풍 직면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모두 기각, 정략적 목적 탄핵 시도 민낯 드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정권 흠집내기' 용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속속 기각됨에 따라 거센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정 흔들기에만 매몰돼 '묻지마 식' 탄핵소추안을 남발했던 정당의 수권(授權)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 타기 등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각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악용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했던 배경 중 하나인 '야당의 줄 탄핵 시도로 인한 국정마비'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재판관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사례는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여권에선 거대 야당의 힘자랑에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거대 야당이 이렇게 행정부를 초토화시키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원칙마저 붕괴시키면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면서 "나라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권 획득에만 눈이 먼 야당의 횡포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거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비례적·대칭적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정부 기능 마비를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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