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기반 마련

P-CBO 직접 발행 위한 준비 절차 신속 추진
기업 자금조달 시 금리 부담 50bp 완화 전망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유동화증권(P-CBO)을 신탁 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회사채를 모아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 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14일 신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신탁 방식이 도입되면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약 50bp(1bp=0.01%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조5천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 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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