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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임대료 지원…21일까지 신청접수

3만원 제외한 월 임대료 지원

부산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사진=부산시]
부산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천가구를 시작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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