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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1일 유력?…헌재 앞 긴장감 고조 [영상]

법조계 일각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1일 유력하다는 이야기 나와
경찰,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경찰력 100% 총동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일대는 연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찰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날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찰이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총동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상황점검 회의'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이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 비상근무를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가 중지되고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 발령 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헌재 인근 여러 기관들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종로구청은 인근 노점상 영업 휴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학교의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한 이후 17일째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11일 뒤 각각 선고가 내려진 바 있는데 재판부 숙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중후반쯤, 특히 21일이 유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예정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 간 견해가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간 주장한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시 선고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기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순서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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