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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범죄 피해 듣고도 "합의금 10% 줘" 요구, 위증까지 한 30대

위증 혐의, 징역 1년
재판부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하고 대가 요구, 심리적 압박까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지인 B씨의 강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B씨의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노골적인 만짐이 있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성기를 삽입 당한 사실이 없고 만지기만 했다'는 얘길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완벽히 다른 점을 주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선 "실제로 성기를 삽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관이 오기 전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삽입)했다고 했다"며 이후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해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300만 원 돈 준다는 것을 받고 끝내', '합의해라.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의 10%를 달라"는 등 대가를 요구하며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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