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쯤 재산면사무소내에서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 A(60)씨가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 B(30)씨를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현재 봉화경찰서가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봉화군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도를 넘은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한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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