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잠정 합의…노동계 "시민 의견 외면" 반발

보험료율 9%에서 단계적 인상…기금 소진 시점 9년 늦추는 효과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현행 41.5%에서 43%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27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시민 의견인 50%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안정성 문제로 60%로 하향 조정됐다. 2007년 1차 개혁 당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 우려에 따라 50%로 낮아졌다. 2009년에는 매년 0.5%포인트(p)씩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에는 최종 4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지난해 9월 정부는 42%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당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5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43%는 정부 안보다는 1% 높고 시민들의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시행 최초에는 3%로 출발했다. 1993년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6%로 2배 인상됐다.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9%로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1998년 설정된 보험료율 9%는 현재까지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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