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11차로 변론을 마친 뒤 2주 넘게 지난 만큼 이번 주 중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심을 거듭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죄 철회 논란, 변론 과정에서 증인의 엇갈린 증언 등으로 인해 재판관 내 이견이 심각한 지경으로 흐를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 오판이 나올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어 재판관들에게 극도의 신중성을 요구하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 2, 3일 전 선고일을 고지했으나 이날까지도 날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이후 고지된다면 19~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미 탄핵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으로 볼 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돼 이날로 93일째를 맞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두고 기각, 인용, 각하 등 어느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한 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져야 할 쟁점과 이견이 많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간 숱한 논란을 낳았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 헌재 변론 과정에서 증인의 엇갈린 발언, 피소추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검찰·경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며 "감사원장, 검사 3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것은 헌재가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헌재 판결은 단심제로 구제할 수단이 없어 일체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재판관들에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최근 "대통령과 국회 간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며 "이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헌법 수호·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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