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이재명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12일 변론 종결 뒤 3월13일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 종결 일주일 후인 2월19일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20일경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라며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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