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감사원장 직무 정지 틈타 기존 감사 결과 뒤집으려 했다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기존 감사 결과를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반발에도, 최 원장 때 실시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하고, 검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職權) 재심의(再審議)는 사실상 재감사를 해서 결론을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계약법 등 몇몇 법규 위반이 있었지만 야당이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부실 감사'라며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며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8대 0 전원일치로 기각(棄却)했다.

결국 조 직무대행은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권의 '부실 감사' 주장을 따른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強制)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에 따라 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 정지 기간을 악용해 '우리 편' 직무대행과 발을 맞춰 감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로 뒤바꾸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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