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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 종사의 요건

가업승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업승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가업 종사의 요건이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201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상속개시일 전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인 경우에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개정됐다.

즉, 가업종사기간이 통산 불가에서 통산 가능으로 변경됐다. 즉, 상속개시일 전부터 기산해 계속 2년을 가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업 종사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예를 들면 가업 기업에 3년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가업 종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인재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재해를 말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가업 종사의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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