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의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유부녀 B씨와 남편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에 촬영돼 그간 구설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특정 시간대에 A의원이 B씨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물론 B씨 남편과 A의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1월부터 CCTV 진위 및 사실 여부 등을 두고 상호간 경찰 고소·고발과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17일 오전 영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B씨 남편은 CCTV 영상이 확보되기 1년 전부터 A의원과 부인간 사이를 의심할 수 있는 행위를 3번 정도 목격했다고 한다"면서 "CCTV를 설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 결국 부부 사이가 악화돼 작년 말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사정이 어떠했든 선출직 공직자인 A의원의 처신 문제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공인 신분으로 일반적 상식과 도의적 측면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A의원은 지난해 7~8월쯤 산지개발 문제와 관련한 2차례의 부정 청탁 거절에 앙심을 품은 B씨 남편의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의원은 "B씨와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 없고 당시 (남편) 사무실에는 저와 B씨 외에 지인 1명이 함께 있었다"며 "지난주 경찰 고소를 해 둔 상태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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