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화 시대,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증여세도 손질할 때

50~60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
상속보다 불리한 증여세 제도
젊은 세대에 기회 제공해야 경제 성장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증여세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에 따라 상속보다 증여를 활성화해야 국가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건물·토지·집합건물 모두 포함)는 10만3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속은 1만2천407건(12.36%), 증여는 5천179건(5.16%)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 전문 기업인 빌사부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에 비해 세액공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불리한 구조다.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고 배우자의 공제액은 6억원에 그친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0.15~2.8%의 세율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산정되지만 증여는 3.5%에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상속은 5년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와 함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다. 증여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매매 시 취득금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차액이 커지면 세율 부담이 높아 매매를 어렵게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증여는 모두 적용되지만 상속은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비수도권의 3억원 이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는 상속보다 증여를 활성화해야 국가 경제가 더욱 젊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소유자는 1천561만8천명으로 이 중 50~60대 소유자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 83.5세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 연령대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거래가 정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은 자산의 독점으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투자는 부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효과를 가져온다"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증여를 통한 빠른 부의 이전이 요구된다. 청년층이 미래를 개척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가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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