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
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
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
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

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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