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혜경,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신변보호'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김씨 측은 1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도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진 않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재판부에서 동선 등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씨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