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

"받은 만큼 상속세 전액 공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이인선·박수영·박대출·이종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야당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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