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 직원의 행정지도에도 광장에 진입한 이들은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다시 광장에 진입해 점거했다.
시는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천여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서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집회에 나섰던 비상행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이날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며 "차별적·편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더이상 '불법'을 운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불법'이라 칭하며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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