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17일 변호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60일 동안 'MZ자유결사대'를 범죄단체로 엮으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이다.
경찰은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사전 모의됐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MZ결사대 방장 A(37) 씨를 집중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소속 소정임 변호사는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며 "압수된 물품도 연설문과 명함 등이 전부다. 조직적 사전 모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 핵심인 서울서부지법 후문 강제 개방 여부에 대한 변호인단 측 반박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후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겐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만 단체가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형량이 더 크다.
임응수 변호사는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수 건조물 침입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능하면 개인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다수의 불상자들의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민지 수습기자
정유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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