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A씨가 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천만원, C씨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직원 C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가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가출해 별거하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5번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취하됐으나, 6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B씨는 이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B씨가 이혼 직후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욱 의심하게 됐고,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와 C씨 측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2006년경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2023년 소 제기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다.
이에 공단은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함을 논증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 해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혼인이 오래전 파탄됐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며 "16년간 자녀를 양육하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도 적극 반론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상당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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