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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니 헌재가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러 사건들이 적정한 심리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공석이 계속되면 이는 추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은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며 "정상적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 작동시켜 달라"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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