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위헌성 상당
윤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로 늘어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 국민께 간곡히 호소" 발언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날 경우 이를 존중해 수용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에 달한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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