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2시간 만에 종결…거야 '졸속 탄핵' 또 확인되나

朴 법무장관 탄핵 사건 하루만에 '속전속결'한 헌재…與 "졸속 추진 책임져야"
3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국정 마비…헌재, 선고 서둘러야 지적
무분별한 탄핵, 기각 판결 시 비용 부담 등 책임 물어야 목소리도
'탄핵소추 시 권한정지' 헌법 고쳐야 한다 얘기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박 장관 판결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관 공석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론 종결 뒤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빠른 선고를 재촉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거야(巨野)의 탄핵 난사로 곳곳에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두 시간여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을 선언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한 번의 변론으로 충분할 만큼 국회의 박 장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역시 변론을 한 번만 진행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최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됐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은 같은 달 12일 헌재에 넘어갔다. 3개월가량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공백으로 해당 기관은 업무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앞선 탄핵 사건 8건에 대해 예외 없이 기각 판결을 한 만큼 한 총리, 박 장관 탄핵 사건 역시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거야의 일방적 탄핵 난사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어차피 기각이 예단되는데,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국회 탄핵소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각 판결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이 곧바로 권한정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쇄도중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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