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낳은 신생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브로커에게 넘긴 여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판사)은 18일 대구에서 신생아를 매매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매매·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7명에 각 징역 6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가정 주부인 A(36)씨는 2009년 20살 때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하게 돼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하고,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강모씨와 연락이 닿아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원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했다가 입양을 알아보다 연락이 닿은 강씨에게 아기를 인도한 혐의다.
김문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해 이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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