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계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급 추계센터 지정으로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휴학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모집 인원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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