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사숙고(深思熟考)를 거듭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다음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정기 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일∼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20일) 또는 금요일(21일)이 선고를 하려면 18일에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고지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9일 일정을 고지하고 21일에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수위를 고려하면 '사흘 전 예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세다.
다음주에는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 정기 선고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선고시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정기 선고일'로 택일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판결 이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속한 선고를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아직도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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