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혼인 신고 하루 만에 가출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아내를 둔 남편이 사망하면서, 17억원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7남매의 고민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고인이 된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유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B씨를 만나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가출했으며,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A씨는 이후 크게 낙담했고 혼자 지냈다. 그러던 A씨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7남매는 A씨의 식당 사업과 병간호를 도맡아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같은 사연을 가진 A씨는 오래전에 B씨와 이혼하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유족에게 17억원의 유산을 남겼다. 이에 7남매는 뒤늦게라도 A씨를 대신해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특히 A씨의 법률상 아내인 B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질문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홍수현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베트남을 수회 방문하여 상대방을 만나 짧은 시간 교제하고 혼인 의사를 확인한 다음,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해보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 혼인 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점, 한국에서만 혼인생활을 1~2일 하였으나 곧 가출하였고 가출한 후 연락을 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고에게 사실상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 무효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7남매에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B씨와 7남매로, B씨는 17분의 3, 자녀들은 각각 17분의 2의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이와 관련 홍 변호사는 "7남매가 A씨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A씨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 A씨의 병간호를 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 등을 잘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구체적 상속분을 각기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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