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경주신라CC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을 받는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이 매일신문 보도(3월 13‧14‧18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감사 등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 동안 경주의 소위 힘 있는 '기관' 일부 기관장과 경북 지역 및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예우자로 특혜를 받아 많은 횟수의 골프를 쳤다고 밝혀졌다.
이 골프장의 1인당 그린피는 통상 비회원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이다. 하지만 예우자들은 '좋은 시간대' 예약 우선은 물론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쳤다.
이 골프장의 예우자 특혜 골프는 경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었다. 이번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보도 이후 "터질 것이 터졌을 뿐이다" "속이 시원하다" "이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이 골프장만의 문제겠느냐" "인심이 좀 야박한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주주회원제(2천800명)인 이 골프장은 주주회원들이 주인이자 골프를 치는 고객이다. 주주회원들이 비싼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예약이 잘 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감사 등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관장 등 특정인들이 '상식 수준'을 넘는 부킹은 물론,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엄청난 특혜이자, 골프장 측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준 만큼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일부 주주회원들이 이 같은 감사 사실을 토대로 지난해 4월 골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불송치(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고,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고소인들은 역대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로 특혜 골프를 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왜 골프장 측에서는 상식 수준을 넘는 횟수의 특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 주었을까. 또 골프를 친 기관장 등은 왜 주로 가명을 쓰고 특혜 골프를 즐겼을까. 골프장 측은 20여 년 전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자 혜택을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격언도 있다. 이 같은 해명으로 예우자 특혜 골프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 여부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기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가 아니다. 특혜 및 접대성 골프는 이 골프장, 경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골프장 예우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불법이나 탈법 등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대중화된 골프와 관련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특혜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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