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어제 경찰의 보강 자료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법원의 인적, 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언론사의 부지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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