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은 지난 17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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