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입장 밝힌 교육부

김흥순 교육부 의대국장, 라디오 출연해 입장 밝혀
의총협, 긴급회의서 휴학계 반려·학칙 엄격 적용키로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안성완 기자

의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편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이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원관은 "예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도 편입학을 진행해왔다"며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

진행자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고 묻자 김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대학들이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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