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낙후된 노후 도심을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노후 도심 통합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전협상제도 ▷특별건축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기존 노후 도심 정비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구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통합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게 구미시의 구상이다.
시는 행정지원의 첫 단추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조정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제도는 민·관이 민간에서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해져 통합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경북에선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북에선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 경관, 교육, 교통, 건축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인증받으면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구미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통합개발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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