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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 모집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기준 완화…배우자 취업도 허용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와 취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활동 및 가족 초청 등의 체류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으로 최근 10년동안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점수 기준을 넘어서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유형은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비자와 달리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았거나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나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는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비자로 추천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성군에는 지난 2023년 이후 우수인재 외국인 35명이 17개 기업에 취업했으며, 동반가족 등 57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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