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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자근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역 인프라 확충돼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를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e스포츠 공식 경기장 13곳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에 불과하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e스포츠 경기장 14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구 의원은 "e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며 "지역의 e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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