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선사이자 재계 38위의 대기업 장금상선이 오너 2세 소유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금상선 본사를 비롯해 장금상선의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장금상선이 내부거래를 통해 정태순 회장의 아들 정가현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해 운영 중인 계열사(시노코페트로. 시노코탱커, 장금마리타임)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확인 중이다.
지난해 공시된 장금상선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금상선 계열사이자 정 씨 소유 회사에 흘러간 대여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금상선 계열사들이 지난해 서로 대규모 금전 대여와 차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장금상선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38위 규모의 기업집단인 장금상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 외에는 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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