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들통 나 행정처분(매일신문 3월 19일 자 13면)을 받은 가운데, 이번엔 시공사 측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토양오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암물질 토사를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5일 김상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부지 토사 반출 관련 '육상골재채취허가의 타행위 사업체의 개별 개발행위'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위원들은 시행사 ㈜세창의 사업부지 토사 반출을 계획했던 타행위 사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던 중 토양오염 시험성적서의 특정한 부분 내용이 가려진 것을 확인했다. 시험성적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가 기록되는데, 2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음영처리가 돼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이 이를 문제 삼고 추후 원본을 확보해 음영처리된 부분의 성분과 수치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가려진 성분은 '니켈'이었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치 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가 위원들에 의해 걸러지지 않았다면 발암물질로 오염된 토사가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 시험성적서는 시공사 측이 특정구간 토양오염 시료를 분석·의뢰해 발급받은 것으로, 골재채취 업자가 이를 받아 남구청에 토사반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시험성적서에 음영처리를 했는지는 당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단순 업무 착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책임을 돌렸다.
지난해 6월 김상민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고자 세창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장 등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김상민 시의원은 "포항시 2개 부서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인데도 비상식적 문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포항시 행정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런 행정 아래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시험성적서 조작 문제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정배 변호사는 "시험성적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므로, 관공서의 요청에 따라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로 실제 제출 및 사용되기까지 했다면 문서 변조와 변조 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며 "변조된 문서가 어떤 경위로 심의에 제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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