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역사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화군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탈을 쓴 점령군 양키 군대(미제국)를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 "전진기지화를 하고 있는 미제국 군대를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천안함 음모론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회에서 "천안함 장병들의 양호한 몸 상태를 볼 때 폭발 사고라 볼 수 없다"며 "외부 충격이 가했다는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용의자는 미군 잠수함"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2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한 A씨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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