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에게 처참히 목숨 잃어"…서천 묻지마 살인' 유족 호소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 씨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 연합뉴스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 씨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 연합뉴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에 대한 누리꾼 동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탄원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게 처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은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며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제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를 찔러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발견하지 않도록 시신을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놨다"며 "아이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피의자는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거 직후 변호사까지 선임해 지적장애와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며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은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천 한 협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업무를 맡아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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