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길 바랍니다" (영상) 이 정도 표현이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교사나 불법 체포 방조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 협박죄는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교사나 방조는 특정 대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나 방조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대통령의 지위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란을 선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발언이 사실인 줄 알고, 정말로 개딸 분들 중에 누가 최상목 체포하겠다고 달려들까 봐 걱정인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범인이 고발당했다고 해서 다 현행범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현행범이 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211조에 보면 현행범인이 누구인지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어떠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서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상해나 특수상해 혹은 음주운전 도주 같은 과정에서 누가 봐도 범인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누구든지 최상목을 체포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 몸 조심해라"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말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재: 원칙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일단 체포를 할 수가 없다.
▶강대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듣고 "이재명이 체포해도 된다고 그랬어"라고 해서 최상목을 포박하거나 이러면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략)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내가 스스로 공포심을 느꼈다 해악의 고지를 했으니까 내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고소인이 경찰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동재: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이게 또 직무유기냐.
▶강대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동안 각종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문을 받아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재판을 가게 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야, 너네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했으니 마은혁 임명해" 하는 이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대법원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잘못했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는 추천권이 있고, 행정부는 임명권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권한이 아닌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점을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겠소"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지금 그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 이 일 안 할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임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거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거나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동재: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천대엽 처장이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강대규: 저도 어제 많은 언론인분들한테 "직무유기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가?"라는 카톡을 받았거든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 아무리 판례를 찾아봐도 못 찾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다. 그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신체 훼손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물리적 고통을 주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행범 요건에 아까 말한 네 가지 요건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천대엽 처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기존의 사례도 없고, 사실은 순화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지,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다. 이재명,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이동재: 26일에 우리 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있잖아요. 이거 당선 무효 받을까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1심도 정확하게 맞췄죠.
▶강대규: 집행유예가 나올지언정 징역형이 나온다. 이거는 벌금형으로 나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1심 때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했는데 2심에 출석했다, 이러면 바뀌는데, 지금 2심 사이에서 새롭게 변동 사유가 전혀 없어요. 변동 사유가 있으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판사가 보기에 "그래, 한 번 봐줄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뻔뻔하게 계속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도 항소했고, 지금 피고인도 항소한 걸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항소 기각으로 돼서 이게 그냥 굳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그대로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강대규: 예. 그렇게 굳혀질 것으로 보여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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